| 구분 | 적용 법률 | 유형 | 형량 |
|---|---|---|---|
| ②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문자·SNS·카톡 등 온라인으로 명예를 훼손)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올려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우리가 흔히 쓰는 SNS(인스타그램, 틱톡 등), 카카오톡 단톡방,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창 등 온라인 공간에서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오프라인(말이나 소문)으로 하는 명예훼손보다 인터넷의 특성상 파급력이 훨씬 크고, 기록이 평생 남기 때문에 법에서도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2.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하나요? (3가지 핵심 조건)
법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나요? (공연성)
나 혼자 보는 다이어리에 적은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나 단톡방에 올리면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 흔히 "비공개 단톡방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충분히 소문이 퍼질 수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② 구체적인 사실(또는 거짓말)을 말했나요? (적시)
진짜 있었던 일(사실)이든, 만들어낸 이야기(거짓말)이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면 성립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말한 건데 왜 죄가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지만, 진실을 말했어도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렸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특정성)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별명이나 힌트, 주변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3.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사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특정 친구 험담하기
친구들과 속닥거리려고 만든 단톡방이라도, 그 안에서 특정 친구를 몰아가며 깎아내리는 글을 올리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애"라고 소문내기 (저격 글 올리기)
SNS에 "얘가 내 뒷담화를 했어요"라며 상대방의 계정을 태그하거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올려 공격하는 행위는 엄연한 학교폭력이자 사이버 범죄입니다.
"진짜인 줄 알았다"는 핑계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그렇다더라" 하고 가볍게 퍼뜨렸다면 사실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실이 아닐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인터넷 공간에서는 남이 상처받을 말이나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자 법을 지키는 길입니다."